1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관한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이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구청 허가 없이는 아파트 거래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은 법정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기와 관련 없는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국토부는 새 가이드라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토지의 법률적 최소 단위인 필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잠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사업에 동 일부가 포함된 대치동에서 반발이 특히 심했다. 동 전체의 30%가량만 사업과 연계되는데도 대치동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대치동의 한 주민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규제까지 엮여 있어 재산을 처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