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역할 강화 필요…국가수사본부장 임기도 보장돼야"
경찰청장 "행안장관 통제, 경찰 독립성 충분히 고려돼야"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 마련과 관련해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해 해당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독립성 침해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해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주제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통제 강화 시 현장 혼선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 단계이고, 확정돼도 시행되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 각종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어 내년 2월 말까지로 정해진 현 국가수사본부장 임기와 관련해서도 "임기를 보장한 법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청장은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통제는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 장치이지만 그 기관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외청을 지휘·감독하는 위원회를 도입한 건 경찰청이 유일하다.

그만큼 경찰권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위 규정을 개정해 심의 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개회 횟수도 늘리고, 보고 업무나 요청 건도 신설하는 등 방안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