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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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8일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전 통보, 청문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교육부로부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았다.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의 이번 절차는 이와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의과대학·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한편, 고려대도 전날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