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때밀이들' 발언 보도한 언론사에 반론보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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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자신의 '때밀이들'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정 의원이 인터넷언론사 '뉴스와사람들'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와사람들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 유가족 앞에서 "때밀이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 유족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분들에 대해 발언한 것도 아니다"라며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정 의원이 인터넷언론사 '뉴스와사람들'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와사람들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 유가족 앞에서 "때밀이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 유족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분들에 대해 발언한 것도 아니다"라며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