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스콘 제조공장 상당수가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에도 유해가스 저감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500여 곳의 아스콘 제조공장 중 유해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4%(20여 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제대로된 성적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인 데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저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국내 중소기업이 최근 유해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감설비 개발에 성공했다. 충북 청주의 유해가스 저감설비 제조기업 위코(회장 권중성·사진)는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법적허용 기준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유해물질 저감용 흡착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다. 지난 6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특수 필터를 통해 걸러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아세트알데히드, 폼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20종의 유해가스가 모두 법적허용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저감용 흡착시스템은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저감설비로 보내 고효율 필터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유해가스를 정화한다. 다공형 무기화합물, 플라스틱, 탄소 소재와 이온물질을 결합해 특정 유해가스를 흡착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다중 필터로 수명이 길고 부생 가스나 폐수 등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스콘 제조시설 외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일반대기오염물질 11종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을 지정, 배출허용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아스콘 제조시설은 일반대기오염물질 7종,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등 15종을 적용한다.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벤조(a)피렌, 벤젠, 시안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염소 및 염화수소, 염화비닐, 페놀, 폼알데히드 등이다.

폼알데히드는 인체에 노출되면 심한 경우 독성 폐기종을 일으킬 수 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새집 증후군 물질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벤조피렌은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각종 암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세 가지를 포함해 각종 유해가스가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나온다.

권중성 회장은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법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고 기존 제조시설에 추가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해 아스콘 공장의 유해가스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