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도박에 탕진…피해 조합원 총 747명
지역주택조합 자금 등 656억원을 횡령한 업무대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유착해 편익을 제공한 조합장 2명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업무대행사 실제 대표 A(54)씨와 임원 B(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합장 등 관련자 총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A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12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41명에게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분담금 약 266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도박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입자들에게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조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분담금을 보내줄 것을 유도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용역업체에 조합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총 20억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A씨는 이 돈마저 대부분 도박에 썼다.

두 사람은 또 2015년부터 약 6년가량 B씨의 전처를 업무대행사 직원으로 꾸며 급여 명목으로 약 2억원을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썼으며 업무대행사 자금 약 303억원을 도박 자금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 747명이 입은 피해액은 총 656억원에 달한다.

검찰 수사 결과 조합장들도 이들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

피해를 본 2개 지역주택조합 모두 조합장, 조합 임원들이 모두 A씨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업무대행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었던 조합장 2명은 총회결의 등의 절차도 없이 자금 집행을 승인하는 등 조합 자금을 소홀히 관리했다.

검찰은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업무대행사 계좌를 추적하고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A, B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 분담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분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합원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