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B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카메라를 회수한 경찰은 카메라 분석을 통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