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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음식점 2곳 고발

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제주도는 5일 다중이용시설 152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또 출입자 명부 작성을 소홀히 하고 종사자 대상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유흥시설 2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5일까지 2천328곳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일반음식점 등 27건(행정처분 11, 행정지도 16)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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