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6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17분께 용산역∼노량진역 사이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같은 날 오후 6시 31분께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이후 피해자 진술 등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추가 범행이 확인돼 철도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여죄 등에 대해 아직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