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6세 폭행한 여성 / 사진 = 틱톡
한국계 6세 폭행한 여성 / 사진 = 틱톡
최근 한국계 6살 남자아이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체포된 미국의 한 백인 여성이 재판 중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6세 아동을 증오범죄 등의 혐의로 폭행해 경찰에 체포된 셸리 앤 힐은 이후 열린 재판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판 중 판사에게 자신이 왜 증오범죄로 기소됐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보석금 없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계속해 요청했다. 별도로 기소된 무단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판사에게 "집에 가도 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검찰에 힐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정신감정을 할지 여부는 국선변호인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 재판 전까지 보석을 위해서는 1만 달러(약 1천100만원)를 내도록 하고, 풀려나더라도 사건을 일으킨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지역에는 접근이 금지됐다.

앞서 힐은 지난 5일 라스베이거스의 한 쇼핑몰 밖 보행로에서 한인 가족의 뒤로 다가가 6살 남자아이의 목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너희 잘못이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중국"이라며 인종차별적인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다.

놀란 아이의 부모가 힐을 향해 "아들을 때리지 말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외치자 힐은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가 5일 뒤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아이 엄마가 힐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를 틱톡에 올리면서 100만명 이상이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AP 통신은 힐이 이미 무단침입과 방해, 구타, 절도 등의 여러 경범죄의 전과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힐은 2018년 4월 이후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적성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