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게시 때에만 비방 인정되는 것 아냐"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보수단체 대표 2심도 벌금형
농민운동가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6년 10월 백씨 딸이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으며, 유족이 백씨의 치료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예비적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범죄사실)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된 데 항소하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의 글이 의견 표명일 뿐 사실관계를 적은 것이 아니고, 백씨 유족이 공적인 인물인 점에 비춰볼 때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륜과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에 휴양을 떠나는 데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며 "피고인의 글은 피해자들이 아버지 죽음을 걱정하는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