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에 분양되는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46A 2가구 △59A 112가구 △59B 85가구 △74A 8가구 △74B 6가구 △74C 11가구 등 총 224가구다. 전용면적 59㎡가 가장 많다. 59A는 판상(-자)형, 59B는 타워형 아파트다.
모든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은 없다. 전용 46㎡ 분양가는 9억500만~9억2370만원, 전용 59㎡는 12억6500만~14억2500만원, 전용 74㎡는 15억8000만~17억6000만원이다.
분양가 납부 일정도 따져봐야 한다. 당첨자 발표 후 계약 때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중도금 60%를 납부한다. 연말까지 2차 중도금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 분양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집을 팔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 실거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2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준공 후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