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다시 달라" 요청 6건…이 중 3건 승인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지난 6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2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6건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이 중 3건은 승인받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총 25건이었다.

이중 의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2건, 한의사 2건, 간호사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사가 시킨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술 중 피 닦기처럼 인체에 고통을 야기하지 않는 비(非)침습적 의료행위부터 코 성형수술, 신체 절개, 전신마취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과적 처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했다.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처방전을 발급하고,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상태 확인·주사·약 처방 등을 떠넘기며 사실상 의사의 핵심 업무를 방기한 사람도 있었다.

무자격자시켜 코 성형·전신마취…의사면허 취소 6년간 20건
의사면허가 없는 자에게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더러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면허 소지자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 20명 중 6명(30%)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이 중 3명은 재교부받았고, 2명은 신청 접수, 1명은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재교부를 승인받은 사례는 파고드는 발톱을 수술하는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을 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자격자에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등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거듭되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수술실에 CCTV가 놓이면 의사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어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CCTV가 유출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투명성)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인한 면허 취소(2015∼2021.3)(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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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 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19│’20│
│ │ │ │ │ │ │ 년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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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25 │ 4 │ 3 │ 2 │ 8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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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 20 │ 4 │ 3 │ 2 │ 7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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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 2 │ │ │ │ │ 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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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 2 │ │ │ │ 1 │ │ 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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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 1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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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