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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모집·관리책에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법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천6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한국 내 계좌모집책과 전달책 관리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등을 통해 범행에 쓸 계좌와 전달책 등 모집하고, 이들이 경찰관을 사칭해 범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의 8%를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계좌모집책과 현금전달책을 포섭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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