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의료사고 유족 만나 "억울함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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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고(故) 권대희씨의 모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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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소장은 의료진에게 부작위 위법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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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소장 변경은 법리와 증거를 갖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입증과 물증을 보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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