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토부, 표준주택으로 폐가·초고가 주택 선정 오류" 첫 지적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3일 정부에 요구한 부동산 가격공시 전면 재조사와 정부 결정권 이양 근거는 제주도가 그간 조사해온 제주지역 표준주택 가격공시 오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해 도내 표준주택 가운데 10%가량의 표준주택을 조사한 결과, 일부 표준주택 가격 책정 오류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개별주택 1천134곳에서 연쇄적으로 가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우선 표준주택에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 및 공가' 18채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변 353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됐다고 분석했다.

도는 또 리모델링 등 주택을 개·보수해 상가 등으로 이용되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잘못 선정한 사례 9건이 있고, 표준주택의 면적이 잘못 기재된 4건도 발견됐다고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로 인해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국토부가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상 표준주택의 기준성을 상실한 상황에 해당해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와 같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 "현장 조사가 불성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공시가격 조사를 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조사를 위해 매해 118억원을 한국부동산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감사원도 제주 주택 22만8천475채(전국 주택 5.9%)의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포함)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건물이 있는 곳의 가격이 빈 땅보다 더 저렴한 '가격 역전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공시가격검증센터까지 꾸려 표준주택 가격공시 오류 사례를 조사해 왔다.

원희룡 도지사와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 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공시가격 산정 근거 전면 재조사 및 공시가 정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했다.

주택 가격공시는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정부의 토지가격 대조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원 지사는 이 같은 왜곡된 공시가격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국토부에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의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표준주택 선정에 오류가 없으며, 개별주택 가격 산정 시 지도·감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해 이번에 서초구청장까지 합세해 반박하면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