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자금조달·영업규제 완화
대부업계의 신용대출 잔액은 2018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7조8000억원으로 1년 반 만에 3분의 1이 줄었다.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68%에서 52%로 낮아졌다. 2018년에는 연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떨어졌다. 오는 7월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서민금융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고민이다.
금융권에서는 ‘우수 대부업체’ 혜택으로 은행권 차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는 금리가 높은 캐피털 회사나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최종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컸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법정 최고금리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회사에 돈 빌릴 사람을 소개해줄 때 받는 중개모집 수수료(500만원 이하)를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4%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