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멘토 제도는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전 직원이 지자체의 멘토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일대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밀착 멘토링을 시행하고, 부진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월 1회 이상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한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