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공동 지원체계 구축 ▲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부지부장,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을 아파트 거래 동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시장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아파트 거래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효천지구·신시가지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펴 가격 급등과 외지인의 대량 매수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또 이동식 중개업자와 떴다방, 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전매 제한 위반, 타인 명의 거래, 시세 교란 등이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 지급 내용,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안을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백미영 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