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로 분양가 저렴…3~5년 실거주해야

공공주택은 과거에는 ‘주공’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지어졌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민용 중소형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은 민영주택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동일하지만 인근 지역 거주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민영주택과 달리 공공주택은 해당지역(주택이 지어지는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지만 공공주택에서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만 따져서 뽑는다. 매달 10만원 이상씩 최대한 오래 납입한 사람이 유리하다.
다만 공공주택에는 일반공급 물량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아 청약 경쟁이 치열한 게 일반적이다. 또 전용 60㎡ 이하 주택형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 자격에 자산·소득 요건이 추가된다.
공공주택은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게 장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전국이 적용 대상이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청약에 당첨되고 최소 3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실거주 의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당첨되면 무조건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 없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웠다 하더라도 당첨 후 최소 6년 동안은 아파트를 팔 수 없다. 해외 이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