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래방 등 위험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50명 이상 집합과 모임 등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격상 조치는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된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단계적인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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