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셋집 11만가구 공급…상가·호텔까지 끌어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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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만1400가구·서울 3만5300가구 공급
기존 공실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물량 확보
숙박시설 개조해 서울에 5400가구 공급
기존 공실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물량 확보
숙박시설 개조해 서울에 5400가구 공급
정부가 최근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에는 중산층 가구도 거주 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7만1400가구이며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기존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입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가운데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이 중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은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도 시세의 90% 이하 수준이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한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 연 2만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 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진다. 할증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며 강제로 퇴거되지 않는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7만1400가구이며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기존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입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가운데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이 중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은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도 시세의 90% 이하 수준이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한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 연 2만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 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진다. 할증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며 강제로 퇴거되지 않는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