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말 두 사람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0.03% 미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을 피했더라도 두 사람은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옥천군은 이달 말 A면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 의결을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틀림없어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장업무가 종료된 후 근무시간에 음식점에 갔다는 점에서 '직장이탈 금지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B파출소장을 징계할 계획이다.
A면장과 마찬가지로 B파출소장 역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말 징계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