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추석 연휴와 한글날을 맞아 압구정본점에서 ‘자동차 극장’을 연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3~4일과 9~10일 나흘간 압구정본점 옆 압구정 공영주차장에서 ‘한가위 압구정 달빛극장’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청과 협업했다. 상영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다.상영 영화는 ▲3일 ‘오!문희’ ▲4일 ‘닥터두리틀(더빙)’ ▲9일 ‘리틀포레스트’ ▲10일 ‘비긴어게인’이다. 최신 개봉작과 힐링 영화로 구성했다.‘한가위 압구정 달빛극장’은 사전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 25일부터 현대백화점 앱과 홈페이지 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루에 선착순 100대만 관람 가능하다. 접수비와 주차료는 무료다.현대백화점과 강남구청은 자동차 극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와 마스크 케이스, 마스크 목걸이와 향균 물티슈 등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강냉이와 물도 줄 예정이다.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고객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라며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오스트리아 현지 언론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주목했다.일간 디 프레세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은 어떻게 바이러스 통제에 성공할 수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적극적 검사와 확진자 추적 △타인을 고려하는 문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얻은 교훈 등을 성공적 방역의 비결로 꼽았다.신문은 한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약 230만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도 한국이 처음 도입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특히 음압텐트 등 장비 없이 소독·환기 시간을 단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어 혁신적인 방역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델의 선별진료소는 지난 2월 칠곡 경북대병원이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전국 5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국제표준으로 최종 제정되려면 각 단계 투표 등을 거쳐야 해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디 프레세는 스마트폰 위치정보서비스(GPS) 데이터, 카드 사용 내용 등을 통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 추가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강력한 조치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검사와 격리, 치료 비용을 건강 보험에서 부담한 점, 주위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는 것을 예의로 여기는 문화적 특성상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점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비한 감염병 관련 법률과 당시 경험을 통해 코로나19 초기 병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던 점도 성공 비결로 꼽았다. 국내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독자적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는 질병관리본부만으로는 감염병 연구,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을 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당시 보건복지부 반대로 무산됐지만 결국 이달 질본은 질병청으로 격상됐다.디 프레스는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이 인구가 밀집하고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중국과 교류가 빈번한 이웃 국가라는 악조건에서도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공 비결은 마법이 아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라면서 "재확산으로 다시 봉쇄 조치가 이뤄질지 모르는 유럽에 한국이 교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명절을 대비해 다양한 건강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과 관련, 당국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 허위·과대 광고 361건을 적발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과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우선 식품 분야에서는 국내 및 구매대행, 해외직구를 포함한 식품 광고 301건을 점검해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례 139건을 적발했다.해당 식품이 마치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81건,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가 각각 22건과 25건이었다.제품에 함유된 사포닌 등의 효능·효과가 곧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밝힌 소비자 기만 광고가 11건이었다.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제품 광고 1549건에서는 222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효과를 강조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과대광고가 다수였다. 공산품으로 허가된 일부 저주파 마사기 중에는 혈액순환, 통증 완화 등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만한 광고를 한 제품도 있었다.식약처는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건강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