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주의보 발효됐는데…제주서 서핑 즐긴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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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께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도민 6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A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 일행을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날 태풍 '장미'가 낮 12시께 제주에 최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운항 신고 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