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알코올 기준보다 735배 초과 저장…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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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손 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도 받지 않고 기준치보다 초과 저장한 손소독제 생산 관련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업체 중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 중 1곳은 업체 옥내저장소와 일반창고 등에 기준치보다 735배나 많은 알코올 29만4천ℓ를 저장했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알코올의 지정 저장량은 400ℓ이다.
다른 업체는 비슷한 알코올류를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이 저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체는 각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와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을 위반하면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업체 중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 중 1곳은 업체 옥내저장소와 일반창고 등에 기준치보다 735배나 많은 알코올 29만4천ℓ를 저장했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알코올의 지정 저장량은 400ℓ이다.
다른 업체는 비슷한 알코올류를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이 저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체는 각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와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을 위반하면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