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부동산 폭탄? 종부세 최고세율 대상자는 20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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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투기 막기에 여전히 낮은 수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대상이 20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을 공개하며 2018년 기준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수준) 초과 개인은 94억~100억원 3명, 100억원 초과 17명 등 2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0.005% 수준이다.
또한 이들 모두 다주택자 기준인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주택 이하(조정지역 2주택 제외) 개인은 3%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진애 원내대표는 실제로는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억원 초과 구간의 개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198억5000만원, 시가 284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인당 2억7800만원을, 94억~100억원 개인은 9800만원을 종부세로 납부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과표 3억원 미만 27만8000명의 평균 종부세는 30만원이며, 과표 5억~6억원(시가 15억4000만원 이하) 1만3700명은 16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발표 이후 일부에서 세금 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인원은 극소수 중 극소수"라며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6% 세율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을 공개하며 2018년 기준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수준) 초과 개인은 94억~100억원 3명, 100억원 초과 17명 등 2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0.005% 수준이다.
또한 이들 모두 다주택자 기준인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주택 이하(조정지역 2주택 제외) 개인은 3%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진애 원내대표는 실제로는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억원 초과 구간의 개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198억5000만원, 시가 284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인당 2억7800만원을, 94억~100억원 개인은 9800만원을 종부세로 납부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과표 3억원 미만 27만8000명의 평균 종부세는 30만원이며, 과표 5억~6억원(시가 15억4000만원 이하) 1만3700명은 16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발표 이후 일부에서 세금 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인원은 극소수 중 극소수"라며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6% 세율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