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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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제기됐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5명은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 과정뿐 아니라 기소 결과에 대해서도 중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은 교수는 지난 1월에도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는 은 교수를 비롯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김인국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조재건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 등 5명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 검찰출입 기자, 주광덕·김무성·홍준표 의원 등이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부부는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 전 장관 가족을) 기소했고 압수수색을 남발했다”며 “인권침해적 먼지털기식 수사였다”고 했다.

통상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00일이 걸린다. 은 교수 등은 “인권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면적인 감찰과 징계를 권고해야 한다”며 “언론사와 정치인 등에겐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