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는 23일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 요건을 갖춰 내년 관리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안은 앞서 2017년 2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줄어, 11월 말 현재 378가구에 불과하다.
1년 전보다 1천644가구 감소하며 해제 요건(500가구 이하)을 갖췄다.
요건을 만족하면 6개월간 모니터링을 거쳐 해제된다.
해제 예정일은 내년 5월 말이다.
황성수 천안시 주택과장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이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공급량이 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