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하 요건 충족…6개월 후 해제 가능
충남 천안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23일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 요건을 갖춰 내년 관리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안은 앞서 2017년 2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줄어, 11월 말 현재 378가구에 불과하다.

1년 전보다 1천644가구 감소하며 해제 요건(500가구 이하)을 갖췄다.

요건을 만족하면 6개월간 모니터링을 거쳐 해제된다.

해제 예정일은 내년 5월 말이다.

황성수 천안시 주택과장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이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공급량이 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