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도중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도중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남FC가 징계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가 '경기장 선거 유세'를 한 탓이다.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1일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무국은 내부 조사 절차를 거쳐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위원회에서 나온 '징계 필요' 의견에 대해 지금까지 사무국이 상벌위원회로 사안은 회부하지 않은 적은 없다. 경남FC는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다.

경남FC는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정당명, 기호,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입어 입장 불가하다고 공지했지만 유세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직원이 계속해 만류하며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며 선거 활동을 했고 유세가 끝나 경기장을 떠나기 직전에야 상의를 탈의했다는 설명이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긴 경우 책임은 홈팀에 있으며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남FC에 대해서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과 함께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경남FC는 2부 리그로 강등을 면할 수 없다.

경남FC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내겠다”며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일 SNS를 통해 “한국당 선거운동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경남FC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가 오히려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사무국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