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싸움 장면 방송한 유튜버들…서울시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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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 올라온 노숙인 관련 영상은 이들이 술을 마시거나 싸우는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동영상 제작자들에게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만든 이런 영상이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시는 보호 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노숙인에게 교육하고,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도 도울 예정이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