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비자 발급이 깐깐해진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한 인원이 최근 3년 새 세 배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4일부터 각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정원에 제한을 두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학생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어학연수생도 정원 제한한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294명에서 지난해 1만2526명으로 3년 동안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사람 중 69%(8680명)가 베트남인이었고, 중국인이 13%(1582명)였다.

이에 법무부는 각 대학 자율에 맡긴 어학연수생 정원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에 따라 하위 대학은 학부 신입생 정원의 30%까지만 모집할 수 있다. 하위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 중도탈락률,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기숙사 제공률 등 6개 지표에서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대학이다. 역량 인증 대학은 신입생 정원의 100%, 일반대학은 50% 모집이 가능하다.

더불어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게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 가능, 1년간 지급 정지)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예치한 뒤 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기존에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계좌에 예치하고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비자가 발급됐다.

대학 부설 어학원도 한국어 강사 요건 및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내로 제한하는 등 유학생 초청 기준을 강화했다. 불법체류율 1% 미만의 우수 인증 대학 등에는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제도를 이용한 남용적 난민 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의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유학제도가 내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