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PC방 살인' 유족 "김성수 동생도 공범"…살인 vs 폭행 형량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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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발표 후 유측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도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입수한 CCTV 분석 결과 경찰이 김성수가 신 씨를 때렸다는 장면에서 김성수는 주먹이 아닌 칼을 쥐고 아래로 찍어 누르는 손동작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동생은 형이 칼을 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신 씨의 허리춤을 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검 결과 칼에 찔린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목 뒤쪽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누워있을때 칼을 꺼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어 "흉기를 꺼내서 팔도 아니고 목을 찌르는데 살인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유족의 입장"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김씨에 대해 폭행이나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CCTV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김씨가 범행 당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 지난 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중 이상 반응을 보인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이 김씨 동생에 대해 공범이라고 강하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살인’이 아닌 ‘폭행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데 이은 것이다.
그렇다면 살인 공범으로 기소될 때와 폭행 공범으로 기소될 때 법원에서 형량 차이는 어떻게 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살인 공범은 경우에 따라 '공동정범' 이 돼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 주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는 듯한 행위, 팔을 잡고 있는 행위 등이 있었는데 당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에도 자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론이 가능했다. CCTV 정황상 그 장면부터 가해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 행위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도 범행에 관여하면 공범으로 보며,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데 붙잡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 측은 동생이 주변에 신고 요청을 했고, 말리는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살인의 공모, 방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동생을 폭행의 공범으로 기소할 경우 해당 사안의 경우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 대한 공범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위험한 물건 즉 흉기를 소지하고 폭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일단 팔을 잡는 행위는 있었고, 당시 동생이 공동 폭행한 전력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형을 도왔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반응을 보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공동의 가공의사(공모)가 있었고,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모의를 요하지 않고, 실행행위 중에도 성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살인 공범과 달리 폭행 공범은 공동정범이 인정된다해도 최대 5년이고 단순방조는 2년 반도 안되는 상황.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증거와 수사 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동생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서비스 불만과 PC방 이용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신 씨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도움말=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위 법적 자문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개요를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세부 조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