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과세 현실화 권한 지자체에 달라"

강북구 1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95% 수준이었지만 강남구 6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2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1천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지만, 64억5천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마포·용산·강남·서초구처럼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은 마포구(41%), 중구(42%), 용산구(43%), 강남구(44%) 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구로구(53%), 은평구(52%), 성북구(52%), 강북구(50%) 등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간 거래가격보다 너무 낮게 평가되고, 시세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3만3천162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은 123명, 일용 보조원은 72명 수준이다.
정 대표는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과정을 개선하고, 매년 주택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실시해 엉터리 공시가격을 개선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서울지역 50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낮은 시세반영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 등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 중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사정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과세를 현실화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주든지,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조사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공시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급격히 올리면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한꺼번에 올라 은퇴한 사람,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정도로 올릴 경우 (세금) 추가 상승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게 토지 정의에 맞다.
다른 공과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