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매매 기록 5만원에 알려줍니다"…경찰,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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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지역에서 일명 '유흥탐정'사이트를 운영하며 특정인들의 성매매 업소 등 출입내용을 의뢰받아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A씨(남·36)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차려놓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흥탐정은 개설 초기에는 3만원, 이후에는 5만원 가량을 입금하면서 남자친구나 남편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이고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골든벨'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이런 기록을 취득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단골과 경찰을 합쳐 무려 1천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 업체를 검거하면서,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현재 텔레그램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흥탐정은 또다른 관련업소 관계자들이 유사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추가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SNS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안(유사 사이트) 등에 대해 계속 추적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A씨는 올해 8월부터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차려놓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흥탐정은 개설 초기에는 3만원, 이후에는 5만원 가량을 입금하면서 남자친구나 남편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이고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골든벨'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이런 기록을 취득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단골과 경찰을 합쳐 무려 1천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 업체를 검거하면서,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현재 텔레그램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흥탐정은 또다른 관련업소 관계자들이 유사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추가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SNS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안(유사 사이트) 등에 대해 계속 추적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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