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정보는 부처별로 관리하는 고유 행정정보를 말한다. 물품정보(조달청), 자격면허정보·사업장정보(고용부), 자동차·건축물·토지·시설물정보(국토부), 주민정보(행안부), 사업자정보(국세청) 등 14종이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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