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배우자의 결혼 전 동거, 용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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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미혼남녀의 혼인·이혼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혼남녀 46.1%는 보편적인 미래 결혼 형태로 ‘사실혼(동거)’을 1위로 꼽았다.
기존 혼인제도 외 필요한 제도로는 ‘사실혼(동거) 등록제’(47%)와 ‘혼전 계약서 법적 효력 인정’(45.5%) 등을 원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혼전 계약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적 관념은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하고 있지만 개인의 가치관 변화는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 포털사이트 고민 게시판에 '결혼 전 아내의 동거'라는 글을 게시한 A씨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결혼한 지 1년 된 아내가 결혼 전 전 남자친구와 무려 3년을 동거했다는 사실을 최근 알고 충격에 빠졌다고 털어놓았다.
스스로에 대해서 평소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해 왔지만 막상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용납이 되지 않고 아내를 보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한다.
A씨 아내는 "결혼 전 일을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군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 A씨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에게 더 정이 떨어지는데 아이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연애 3년 하는 것과 동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과 "3년 동거는 사실혼 관계나 마찬가지다. 사기결혼과 같다"는 의견으로 양분돼 갑론을박을 벌였다.
동거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결혼 전 적어도 1년 정도 동거는 해보는 게 맞는다고 본다", "난 남자친구가 동거했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물론 내가 그랬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좋다. 죄지은 것도 아니고. 그럼 연애할 땐 멀뚱히 보고만 있나? 연애와 동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더 이상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으며 반대파는 "동거 3년이면 아이만 없을 뿐이지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한 것이다. 동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계속 생각나고 그러면 싸우게 될텐데 나 같으면 헤어진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이 일로 이혼하면 글쓴이도 1년간 결혼 생활하다 되돌아온 이혼남이 되는데 그럼 동등하게 결혼 경험 있는 여성을 만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와글와글] 배우자의 결혼 전 동거, 용납할 수 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01.17441139.1.jpg)
이혼전문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동거와 사실혼은 다른 개념이다. 동거는 단순히 남녀가 한 집에 같이 사는것이고 사실혼은 결혼을 하고 부부처럼 사는데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다"라며 "결혼할 때는 배우자 될 사람에게 사실혼 여부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한다. 만약 얘기하지 않으면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단기간 동거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바로 혼인취소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에게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은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과거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그것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