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투자·고용·상생지원 안 하면 최대 90억원 법인세 더 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법 시행령 개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올해 투자와 근로자 임금 증가, 상생 지원을 일정 규모 이상 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9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는 대신 일종의 ‘시즌 2 세금’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등 3000곳 안팎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고용·상생지원 안 하면 최대 90억원 법인세 더 내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기업소득 사용기준율’과 환류소득(투자·임금 증가·상생지원액)의 적용 범위 및 가중치를 7일 확정, 발표했다.

    재계가 가장 주목한 사용기준율은 투자포함형(투자액을 포함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65%, 투자제외형(투자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15%로 각각 결정됐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때 80%(투자포함형)와 30%(투자제외형)가 적용된 것보다 낮아진 것이다. 사용기준율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물지 않기 위해 투자·임금 증가·상생지원액 비중이 기업소득 중 얼마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기준이다. 해당 기준 대비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10%였지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로 높아짐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것을 감안해 사용기준율은 인하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업소득환율세제 때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 포함했던 배당과 토지 투자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선 제외했다. 임금 증가는 가중치를 종전 1.5배에서 2~3배로 높이는 동시에 임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제외했다. 상생협력재단 출연 등을 통해 이뤄지는 상생지원액은 가중치가 3배로 확정됐다.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것을 감안해 기업소득 중 3000억원 초과분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극단적으로 투자, 임금 증가, 상생 지원이 한 푼도 없는 기업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최대 90억원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2016년 기업소득환류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볼 때 업종별로는 도매·소매·부동산업종 기업이, 규모별로는 투자와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없는 매출 3000억~1조원대의 중견기업과 일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대기업)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DLA 파이퍼 ‘IP 심포지엄'…캐머런 온다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가 오는 24일 서울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2. 2

      '독일군 귀환' 무기 조달에 92조원 퍼붓는다…K방산 '경고등'

      K방산의 경쟁국인 독일이 한국 방위력 개선사업의 4배가 넘는 돈을 무기 조달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K-2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등 K방산 수출 효자 품목의 경쟁제품인 레오파르트2, PzH2000 자주포 등...

    3. 3

      EQT, 더존비즈온 공개매수 2조 투입

      유럽 최대 사모펀드(PEF) EQT파트너스가 더존비즈온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지분 전량을 공개매수한다. 전체 공개매수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는다.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EQT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