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된 함량 과다·미달·불검출·다른 성분 검출로 불법제품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돼 모두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했다.
발기부전, 조류 치료제 중에는 비아그라를 표방한 제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알리스 5건, 레비트라 2건, 카마그라오랄젤리 1건, 프릴리지정 1건이었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표방제품 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으로 나타났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 중 요힘미백 익스트랙트를 표방한 제품 2건, 바오메이 1건이었다.
이들 제품에서는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돼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구매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로 하면 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