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차씨는 지난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1차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심리가 마무리돼 지난 4월 12일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당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차씨의 선고를 5월 중으로 예정했지만,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차씨는 이후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차씨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후 차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차씨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차씨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중단되면서 차씨를 먼저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씨와 공범 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선고 기일을 이달 22일로 지정한 만큼 차씨도 이날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차씨는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과 공모해 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안 전 수석과 함께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