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종중(宗中)단체는 교회 같은 종교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 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고 25일 발표했다.

부산 금정구청은 2014년 이 종중회가 소유한 땅 1277㎡와 건물에 2009~2013년도분 재산세 1289만원을 부과했다. 해운대구청이 전년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재산세 비과세 대상)가 아니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 종중회는 금정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심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종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종중의 제사는 특정한 범위의 후손을 위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한 면세 단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가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어과목 개설과 다른 과목 수업의 영어 진행을 못 하도록 한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