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형 건물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폐지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도로 사선제한은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 방법이다.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규정으로 인해 도심 도로변에는 계단형·대각선 모양의 빌딩이 지어졌다. 법을 피하기 위해 준공 후 빈 공간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다.

최근 건축·도시·경관 등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규제가 다양하게 도입되며 사선제한을 하지 않고 건축물의 개방감, 시야 확보 등 경관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획일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도시 미관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신규 건축 활성화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투자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반포동 미도아파트 등 사선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져 재건축이 지연된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 밖에 좁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 가치도 올라갈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