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목사는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대전시의회를 통과한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변경요구 청원'을 대전시가 이유없이 묵살하고 있다"며 "시장이 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담당국장이 의결하는 것은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명성교회 부지 3260㎡는 종교용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돼 있고 이를 초과한 면적에 대해 2006년부터 유성구에 이행강제금 11억7400만원을 납부했다.
교회측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자 그동안 여러차례 대전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대전시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등을 내세워 받아주지 않고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