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늦어지면 부담금 커져
천안·청주 등 지자체, 투자 주의점 배포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조합을 이뤄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다.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게 장점이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불법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지자체들은 조합주택 주의점 등을 안내문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부산이다.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아서다. 부산 신평동 ‘신평 한양수자인 아이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지구단위계획 심의 신청을 끝냈다. 948가구 가운데 716가구 조합원을 모집했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 괴정동에선 462가구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최근 창립총회를 열었다. 올 1월 현대엔지니어링과 시공 약정도 맺었다. 부곡동 ‘부산 장전역 서희스타힐스’는 서희건설과 신축 계약을 맺고 철거에 들어갔다. 사직동에서는 사직지역주택조합이 지난 2월 ‘이안 사직동’ 모델하우스를 열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대구 지역주택조합 1호인 ‘만촌동 신동아파밀리에’는 조합원 모집을 끝내고 착공에 들어갔다. 범어동 ‘수성 범어역 라팰리스1’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와 위험을 조합원 개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그만큼 조합 가입 전 점검이 중요하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걸포2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당산동 우방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시공사인 우방건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부지가 조합 소유면 다른 건설사를 찾으면 되지만 사업지의 70%를 우방건설이 갖고 있어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조합 측은 지난해 1월 사업부지 가운데 저당 잡힌 부분을 공매로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이곳을 우방건설이 낙찰받으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분양 아파트는 분양승인을 받은 뒤 모델하우스를 짓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다.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가구 수의 절반이 돼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인가 전까지는 법적 제재나 보호 근거가 없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알리기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지역신문에 실었다.
천안시도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절차가 달라 최근 시민들의 문의가 많다”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