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으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할 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를 1회 이상 하도록 했다. 50억~100억원 사이 공사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만 하면 된다. 또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가운데 기본 계획이나 공법을 바꿔 예산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에도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검토 주체도 공사금액별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