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공주택 용지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 한남동의 ‘한남더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영 아파트와 같이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임대는 기존 전대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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