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인(사업자)이 동의하면 세입자가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전셋집을 다시 전세 놓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분양 전환될 때 집을 사고는 싶지만 현재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입주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공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 용지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 한남동의 ‘한남더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영 아파트와 같이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임대는 기존 전대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