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도입…그린벨트 추가 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도입…그린벨트 추가 해제
정부가 상가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관행으로만 존재해온 ‘상가 권리금’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양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시장의 대표적 ‘지하경제 사례’로 지적돼온 상가 권리금에 대한 ‘음성적 거래’를 줄이고 법적으로 보호·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주택 전·월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월세 소득공제’ 방식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고, 일부 해제지역에는 소형 공장과 상가, 고층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리금 음성적 거래 차단…법적 보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도입…그린벨트 추가 해제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한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상가 권리금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했고, 관련 세제도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만들고 권리금 거래 내역 등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전세보증금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4억원 이하 상가에만 임대차 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고,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5년간의 임대차 기간 동안 대항력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권리금 관련 피해가 발생할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월세 稅혜택 확대…중개수수료 합리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연간 월세 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세액공제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진다.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은 “임대인의 수입이 노출되면서 세금만큼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매입임대업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통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중개 수수료 체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임대주택개발에 민간자본 참여 유도

기업 규제 해소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에 그린벨트 532㎢를 해제 총량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293㎢가 해제됐고 현재 238㎢가 남아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일부 지역에는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는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기존 시가지와 붙어 있는 곳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여건에 맞게 상업지역, 준주거지 등으로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지가 많은 구리·하남·남양주·김포시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땅값 상승·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