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소비 여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도입 지역에서는 실적이 전혀 없다. 지난해 정부에서 투자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제주도에만 쏠리고 있다.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시, 강원도, 전남도, 인천시 등 5곳이다. 2010년 2월 제주도가 처음 도입한 이후 2011년 2월 강원 평창 알펜시아, 2011년 8월 전남 여수, 2011년 11월 인천 영종도 등도 신규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산 해운대 일부 지역이 추가됐다. 정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지자체 사정을 감안해 투자 기준금액을 각기 달리했다. 제주와 전남 여수는 5억원, 부산 해운대는 7억원, 강원 평창은 10억원, 인천 영종지구는 15억원 등이다.

지난해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유치한 해외 자본은 5989억원(906건)이다. 하지만 모두 제주도가 올린 실적이다. 정부는 제주도에 비해 다른 지역의 기준 투자금액이 높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4월 강원 평창은 5억원, 인천 영종지구는 7억원으로 절반 이상으로 기준 금액을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액 완화만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장애 요인도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경우 주 타깃층인 중국인들은 투자 금액보다는 엄격한 콘도 분양인원 기준을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콘도를 분양할 때 객실당 5명 이상의 복수분양 인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무분별한 콘도 분양으로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대책이다. 이규홍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중국인은 다른 사람과 집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이 생소해 5인 이상이 분양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투자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투자 대상은 휴양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 시설로 제한돼 있다. 지난달 주택·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일반 주택에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