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준에 맞게 시행
단계별 설계비 지급 비율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LH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주택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부 기준에 맞게 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권고기준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LH 등 공기업들은 별도의 자체 산정기준에 따라 건축설계대가를 책정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해왔다.
예를 들어 총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하는 설계대가를 낮추기 위해 총공사비를 축소하거나 같은 평면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건축설계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설계회사에 불리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건전한 건축설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설계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공기업의 공동주택 설계대가를 현실화해 현재 총공사비의 1.3%에서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주택 설계대가는 분양·임대 구분 없이 실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분양주택 공사비의 72%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
단계별 설계비 지급 비율도 개선된다. 그동안 LH와 SH공사는 계획설계와 중간설계가 끝난 뒤 전체 대금의 33%를 주고, 실시설계 이후 나머지 잔금 67%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설계 이후 20%, 중간설계 이후 30%, 실시설계 이후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설계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공공아파트 설계비 현실화 조치에 대해 LH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LH를 제외한 SH공사 등 다른 공기업들이 아직 동참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