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종로의 A정비사업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 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2500만원가량의 추가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조합원 중 주택 미분양자의 현금청산 시기를 ‘조합원 분양신청 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건물 철거 및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로 늦추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조합원 분양신청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기간은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년 걸린다.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A정비사업은 조합원 827명 가운데 162명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청산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2455억5100만원. 이 돈은 사업을 맡은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라 연 5~10%의 금리로 금융회사에서 빌려온다. 2011년 1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한 이 조합이 2012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현금청산 시기를 늦춘다면 청산금액 2455억여원을 약 1년3개월 뒤에 돌려줘도 된다.
이때 건설사가 청산금액을 연 7%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가정하면 1년3개월간 총 214억8571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합원 1인당 2598만원씩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